인천시교육청, 학교 도시가스 요금 과납 바로잡아 2억 원 환급

"잘못된 단가 바로잡았다"…급식실 요금 오류 정정으로 교육예산 절감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해 학교 급식실 보일러 등 가스 사용 설비에 잘못 적용된 요금을 바로잡고, 약 2억 원의 과납 요금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량기 환급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른 단가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박문초등학교의 급식실처럼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즉시 도시가스 공급사와 각 학교와 협력해 모든 학교의 계량기 현황과 요금 고지서를 전수 조사했다. 총 1,588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학교에서 과납된 요금 약 2억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환급된 금액은 각 학교 운영비로 다시 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교육청과 공급사, 학교 간 협업을 통한 신뢰 기반의 시정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현장의 공급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용도별 단가 적용 관련 안내자료를 직속기관과 각 학교에 배포했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공공요금 지출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