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8월부터 시행

산업재해 사각지대 없앤다…계양구, 근로자 안전 강화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규정 제정 이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되며, 이를 통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청 안전관리과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필요 시 수시로도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전체에서도 가장 큰 순위 상승폭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시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계양구는 전년보다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계양구는 2023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안전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윤환 구청장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이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청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각 부서와 협력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