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자치시민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주관하는「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 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시기 단행된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 8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축사 중인 이종걸 전 의원
- 8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축사 중인 서영교 의원
- 8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축사 중인 국회 부의장 이학영 의원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인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환영사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서영교·박홍근·김준혁·안태준·김문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는 등 총 9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었다.
9명의 국회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법 니코틴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혁은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등 실태조사, 불법제조 니코틴 등에 대한 단속, 화학물질 사전유해성 검증제도 전면도입 등 니코틴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적·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자인 맹희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자치시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이 대량으로 수입·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검증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고, 특히 2023년 11월 개정되고 2025년 8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의 개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니코틴 등 화학물질이 유해성 검증도 없이 만연하고 있으며, 중국산 불법·무허가 니코틴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및 복지부 등은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로 입법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하고도 행정편의적인 발상만을 하고 있음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청소년 및 국민 일반의 건강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맹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졸속으로 추진된 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기재부 및 환경부 주관으로 합성니코틴과 관련된 유해성 검증제도의 전면적인 손질,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 등에 대한 성분 및 유해성 검사 실시, 니코틴 등 화학물질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을 통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형철 전 차의과학대 연구교수는 주제발표에서“정제 기술을 통해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키는 교묘한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 물질이 안전성 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니코틴 성분 식별조사뿐만 아니라 니코틴 수입경로·제조과정·유통과정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정부 부처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수입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용규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 논의는 연초니코틴인데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시장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진행되는 입법과정으로 전면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송 변호사는 “중국은 중국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은 실제 연초니코틴인데 통관과정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속이기 때문이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유해한 중국산 가짜 합성니코틴이 더욱 만연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김준혁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불법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가짜 합성니코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안입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류재천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이사장과 이규홍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동 발표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 첨가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흡입용 화학물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입법 전문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중 98%는 연초니코틴인데 세금탈루 등을 위해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가짜합성니코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반면, 시중에서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획득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과 등록을 득한 진짜 합성니코틴(RS 니코틴)의 시장점유율은 1%인데, 그러한 제품인 넥스트에라(환경부 등록번호: 제04-2004-00368호)의 맥세븐, 와이, 어웨이큰, ㈜베이포렉스(환경부 등록번호: 제04-2004-00369호)의 일루믹스, 알로하 등의 제품은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불법·가짜합성니코틴과 동일하게 입법대상 등으로 취급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보다는 불법 담배에 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내 니코틴 사용량은 연간 약 12톤 정도인데,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비해서 허위신고로 국내에 불법수입된 니코틴 양이 2024년 532톤에 이르르고, 연간 12톤으로 계산하면 44년치 물량이 이미 담뱃세 탈세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는데, 담배사업법 개정이 논의되는 사이 오히려 불법 담배 시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 논의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화학물질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 → 유해성 평가 → 단속 → 대안 입법”이라는 명확한 순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이를 감안해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논의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가 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논리적⦁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오는 27일(수)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의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담배사업법 개정논의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