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18만 대 집중 단속…8월 26일 ‘일제 단속의 날’ 실시

인천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1,770억 원 징수 나선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26일을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시와 군·구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각 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 명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관련 체납액은 약 1,770억 원에 달하며, 대상 차량은 총 18만 8,600여 대다. 체납 내용은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납부 회피 정황이 있는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요 도로, 공영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제1차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잠금 및 견인 5대, 현장 징수 5,2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는 도로 및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 차량 소유주들의 자진 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