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회,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진행

“불법 전자담배 온라인·자판기 판매 근절, 합법 제품만 유통해야”

- 9월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소연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회가 불법 전자담배 유통 실태에 항의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소극적 단속으로 인해 소상공인 매장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불법 중국산 액상, 온라인·자판기 통해 무분별 유통


연합회에 따르면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 액상이 온라인 플랫폼과 무인 자판기를 통해 대량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점주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으며,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에는 일부 소매점주들도 저렴한 중국산 액상을 판매했으나, 최근 공급업체들이 소매점에 제공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온라인·자판기를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소매점주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환경부 검증 완료 제품만 허용해야”


연합회는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을 거쳐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합성니코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입 니코틴 액상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해성 검증을 완료한 2개 합법 업체는 자판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지만, 현재 자판기에 유통되는 제품은 100% 검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부에 ▲환경부 검증 완료 제품만 유통 허용 ▲온라인·자판기 판매 전면 금지 ▲불법 수입·제조·판매 업체 철저 단속을 요구했다.

 

국과수 분석도 “대부분 불법”


202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표기 전자담배 액상 52개 중 50개가 실제로는 연초니코틴(담배)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처벌이나 과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대놓고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며 무분별한 수입·판매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모든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키려 하자, 2024년 한 해에만 532톤의 유해성 미검증 합성니코틴이 수입돼 온라인과 자판기를 통해 불법 판매됐다”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까지 대범하게 판매되는 상황”


유해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부 업자들은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마약류 성분이나 위험성이 알려진 6-메틸니코틴까지 판매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매점주들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으니 불법이 만연하다”며 “정상적인 소매점주들은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제품을 팔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 생존권 지켜야”

 


- 9월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소연

 

연합회는 “환경부 검증을 거친 합법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면 불법 시장은 근절되고, 온라인·자판기 판매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동시에 전국 4천여 개 소상공인 매장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공중보건 위협과 함께 수많은 소매점주들의 생계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환경부는 유해성 검증을 의무화해 합법적인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정부는 즉각 불법 업체를 단속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