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하반기 금연 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관할 지구대, 금연 지도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지는 총 1만 1,433곳이며, 보건소는 이 중 최소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교육시설 주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광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금연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