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선고 관련 언론 브리핑

한국소통투데이

 

국민의힘 남양주시 당협위원장단과 시의원들이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4대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전 남양주시장), 유낙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온 사안이 "단 몇 초 만에 각하"된 현실에 대해 "비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의 자립도가 29위인 주요 원인이 바로 이 과도한 상수원 규제에 있다며, 규제 해결을 위해 여당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분기탱천(憤氣撐天)의 심정으로 장외 투쟁도 병행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낙준 당협위원장은 남양주 갑·을·병 당협위원장단이 하나가 되어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50년 동안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을 외면한 채, 헌재가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와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두 가지 회피성 법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이제 전선을 국회와 정책 현장으로 옮겨 근본적인 해답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광한 위원장은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 조안·팔당 지역의 국가책임 보상체계를 공식화하고, 규제 방식을 위험도·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하위 규칙에 과도하게 집중된 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 수계 내 규제 형평성 회복.

세째. 행정소송 병행: 개별 불허처분마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다투어 헌재가 피한 본질적 쟁점을 사법부 판단대로 다시 끌어올릴 계획.

네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 환경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규칙 개정 및 제도개편을 직접 요구하고,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 추진.

 

조 위원장은 위의 네 가지가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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