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한국소통투데이 김성의 기자 | 

나주시의회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회는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가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임에도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과 지역별 급여 격차와 고용 불안,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에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