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장애인 위한 이동지원 시범사업 본격 시행

침대형 이동 지원 본격화…인천시, 와상장애인 병원 이동 돕는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안병옥 기자)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병원 이동 시 겪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을 수 없고 독립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가 필수지만,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는 눕는 자세로 탑승이 불가능해 병원 이용 자체가 어려웠다. 그동안 이들은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했고, 이에 따른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기준 중심 설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명령했다. 이어 한국인권진흥원은 2024년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사설구급차 지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인천시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시범운영은 올해 말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 중 진단서를 통해 해당 장애로 인정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 이동 목적에 한해 민간 구급차 22대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원과 동승 인력은 모두 안전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동지원 가능 지역은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도까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하며,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은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전 접수해야 한다. 시범기간 동안 이용은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요금은 1회 5,000원에 10km 초과 시 km당 1,300원이 추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 기반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제도적 논의와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결과로, 법 개정 이후 실제 제도 실행의 첫 사례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침대형 이동장치를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2025년 4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 6월 말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7,560만 원으로, 인천시는 2025년 장애인복지과의 24시간 활동지원 수급자 수를 기반으로 추계치를 산정해 편성했다. 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본사업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제도개선 이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정식사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건강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