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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분류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건 20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 등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가 심사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 관리자 기자
    • 2024-01-28 14:38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

    • 관리자 기자
    • 2024-01-26 10:03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 용어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사항,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사용환경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관력 교육 상담 서비스와 상위법에 따른 수어통역 지

    • 관리자 기자
    • 2024-01-26 10:01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물순환’과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기법’ 등 용어 정의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

    • 관리자 기자
    • 2024-01-26 10:01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 관리자 기자
    • 2024-01-26 10:00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해 한정된 공설장사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산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2회 연장해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1회로 한정해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정은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자연장, 신분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장사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 관리자 기자
    • 2024-01-26 09:59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지원 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 대상인‘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0년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안산사랑(구,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안산사랑 운동 본부는 2014년까지 분과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2015년 사무실이 철수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폐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폐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례안을 대표

    • 관리자 기자
    • 2024-01-26 09:57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도시정비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매년 60억원씩(기존 매년 30억원) 출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정비기금이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의 주차장과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기금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현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주차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원 등 주거

    • 관리자 기자
    • 2024-01-26 09:56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민의

    • 관리자 기자
    • 2024-01-26 09:55
  • 기본분류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 관리자 기자
    • 2024-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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